송진원 전 준장 “5·18때 광주 간 적 없다” 거짓 증언 … 광주지검, 징역 10개월 선고 요청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증인<광주일보 2019년 12월 19일자 6면>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정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5·18 당시 계엄군에 대한 첫 처벌이 이뤄져 이들의 입에서 진실이 나오도록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씨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 열린 사망한 전두환(90)씨의 사자명예훼손 형사 재판에서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전씨측 변호인의 질문에 “다녀간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씨는 광주에 다녀간 적이 없다고 당시에 증언했지만, 1980년 5월 당시 작성된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외 5명은 17:45에 귀대하였음”이라고 적혀있다.
이런 점을 토대로 지난해 9월 오월단체들과 조영대 신부가 송씨를 위증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도 송씨가 1989년 다른 항공대장들과 함께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한 점, 1995년 5·18 광주 무장헬기 파견 관련 참고인 조사를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을 들어 광주를 방문한 기억이 안났다는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책임 회피를 위해 고의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씨는 법정 증언 당시에 광주에 갔던 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질문의 취지도 현지에서 작전 지휘를 한 것인지로 오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송씨는 광주방문에도 헬기사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항공여단장 신분으로 광주에 직접 내려왔지만 1980년 5월 27일 새벽 ‘상무충정작전’ 개시를 앞두고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했고, 부대원들을 만나지도 않는 등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 전 누구로부터 특정한 증언을 부탁받거나 연락받은 사실도 없다”며 “광주에 다녀온 사실을 숨겨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훈 5·18유족회장은 “당시의 가해자들은 거짓말은 거짓말을 나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진실의 입을 열어 그날의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고 말했다.
송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4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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