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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 267건 수사기록 148만장 DB 구축 완료…추적 의지 보여
광주·전남 2000년이후 해결된 사건 없어…수사전담팀 확대 등 필요
끝까지 쫓겠다. 경찰청이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에서 벌어진 ‘살인미제사건 수사기록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없도록 새롭게 나오는 범죄 혐의를 추적,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미제 사건에 대한 해결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이 시스템에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살인미제사건 267건의 수사기록 148만장, 이미지 1만7000장, 영상 700GB, 음성 7GB 등이 등록됐다.
◇광주·전남 미제사건 18건, 언제쯤 해결되나=6일 경찰청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는 광주·전남에서 2000년 이후 발생한 장기 살인 미제 사건 18건(광주11건·전남7건)이 포함됐다.
해당 사건 수사 서류기록만 7만 3000여장이 넘는다. 20GB가 넘는 영상 5000여장이 넘는 사건 사진도 모두 전자기록화 됐다.
‘미제사건’은 그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범죄나 사고를 말한다.
그동안 미제사건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라고 불렀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성폭력처벌법과 2015년 8월 1일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강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이에 2000년 8월 1일 이후로 발생한 모든 살인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영구 미제 사건이라고 부르는 일이 없어졌다.
2000년 이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18건(광주 11건, 전남 7건)의 강력 미제사건 중 해결된 건 전무하다.
가장 최근 해결되지 않은 광주지역 강력 미제사건은 2009년 3월 9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모 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40대 남성이 둔기에 맞고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면식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찾지 못했다.
또 2001년 9월 4일 서구 내방동의 한 가정집에서 임신부(35)가 10군데가 넘게 흉기에 찔린 채 태아와 함께 숨진 사건도 십년이 넘도록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남아있다. 동구 60대 노인 둔기 피살 사건(2008년 10월 19일), 광산구 주유소 소장 둔기 피살 사건(2005년 5월 16일), 용봉동 여대생 알몸 테이프 피살 사건(2004년 9월 14일) 등도 마찬가지다.
전남의 주요 미제 사건은 목포 여대생 성폭행 살해사건(2010년 10월 15일), 나주 지석강 40대 여성 속옷 변사체 사건(2008년 9월), 화순 80대 독거노인 살해사건(2007년 1월), 순천 농수로 60대 둔기 피살 사건(2005년 5월), 영암 부인 흉기 살해사건(2004년 8월), 나주간호사 알몸 살해사건(2000년 8월) 등 7건에 이른다.
◇미제사건 전담팀 확대 필요성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1년 12월부터 세종경찰청을 제외한 17개 시도경찰청에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미해결된 강력범죄를 추적하고 있다.
광주·전남청도 미제사건 전담팀이 꾸려졌다. 다만 인력은 각각 3명 뿐이다. 광주의 경우 올해 상반기 1명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인원이 채워지지는 않았다.
내년 상반기에 광주·전남청 모두 추가로 1명의 인력을 더 확보할 계획이지만,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수많은 수사인력에 수사본부까지 차리고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극소수의 수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인사건은 발생 15일이 지나면 해결이 어려운데다,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엔 1건당 3명의 수사인력이 하루 12시간씩 매달려도 사건 자료 분석에만 한 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광주청의 경우에는 미제사건 전담팀에서 올해부터 실종사건까지 시범적으로 담당하게 됐다.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일선 서에 수사 방향을 지도하고 현장에 인력 배치 등을 제시해야 하는 업무까지 담당한다.
경찰의 인식 변화도 시급하다. 경찰청 담당자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사중인 사안으로 고인과 유족에 대한 2차 피해·피의자의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으로 공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보도가 나오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제사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외부로 알려 제보를 받고, DNA 검사도 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이미 다 알려진 미제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공개를 거부하는 건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시스템에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살인미제사건 267건의 수사기록 148만장, 이미지 1만7000장, 영상 700GB, 음성 7GB 등이 등록됐다.
◇광주·전남 미제사건 18건, 언제쯤 해결되나=6일 경찰청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는 광주·전남에서 2000년 이후 발생한 장기 살인 미제 사건 18건(광주11건·전남7건)이 포함됐다.
해당 사건 수사 서류기록만 7만 3000여장이 넘는다. 20GB가 넘는 영상 5000여장이 넘는 사건 사진도 모두 전자기록화 됐다.
‘미제사건’은 그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범죄나 사고를 말한다.
그동안 미제사건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라고 불렀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성폭력처벌법과 2015년 8월 1일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강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이에 2000년 8월 1일 이후로 발생한 모든 살인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영구 미제 사건이라고 부르는 일이 없어졌다.
2000년 이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18건(광주 11건, 전남 7건)의 강력 미제사건 중 해결된 건 전무하다.
가장 최근 해결되지 않은 광주지역 강력 미제사건은 2009년 3월 9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모 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40대 남성이 둔기에 맞고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면식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찾지 못했다.
또 2001년 9월 4일 서구 내방동의 한 가정집에서 임신부(35)가 10군데가 넘게 흉기에 찔린 채 태아와 함께 숨진 사건도 십년이 넘도록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남아있다. 동구 60대 노인 둔기 피살 사건(2008년 10월 19일), 광산구 주유소 소장 둔기 피살 사건(2005년 5월 16일), 용봉동 여대생 알몸 테이프 피살 사건(2004년 9월 14일) 등도 마찬가지다.
전남의 주요 미제 사건은 목포 여대생 성폭행 살해사건(2010년 10월 15일), 나주 지석강 40대 여성 속옷 변사체 사건(2008년 9월), 화순 80대 독거노인 살해사건(2007년 1월), 순천 농수로 60대 둔기 피살 사건(2005년 5월), 영암 부인 흉기 살해사건(2004년 8월), 나주간호사 알몸 살해사건(2000년 8월) 등 7건에 이른다.
◇미제사건 전담팀 확대 필요성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1년 12월부터 세종경찰청을 제외한 17개 시도경찰청에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미해결된 강력범죄를 추적하고 있다.
광주·전남청도 미제사건 전담팀이 꾸려졌다. 다만 인력은 각각 3명 뿐이다. 광주의 경우 올해 상반기 1명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인원이 채워지지는 않았다.
내년 상반기에 광주·전남청 모두 추가로 1명의 인력을 더 확보할 계획이지만,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수많은 수사인력에 수사본부까지 차리고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극소수의 수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인사건은 발생 15일이 지나면 해결이 어려운데다,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엔 1건당 3명의 수사인력이 하루 12시간씩 매달려도 사건 자료 분석에만 한 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광주청의 경우에는 미제사건 전담팀에서 올해부터 실종사건까지 시범적으로 담당하게 됐다.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일선 서에 수사 방향을 지도하고 현장에 인력 배치 등을 제시해야 하는 업무까지 담당한다.
경찰의 인식 변화도 시급하다. 경찰청 담당자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사중인 사안으로 고인과 유족에 대한 2차 피해·피의자의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으로 공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보도가 나오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제사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외부로 알려 제보를 받고, DNA 검사도 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이미 다 알려진 미제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공개를 거부하는 건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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