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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미쓰비시 판결 3년…메아리 없는 외침만

by 광주일보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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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오늘 사죄·배상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시민단체와 함께 대법원 배상 판결 3주년을 맞아 사죄와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2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지 3년이 되는 오는 29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사죄와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현재까지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사죄 표명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요청도 거듭 거부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원고 5명 중 2명(김중곤, 이동련)은 이미 고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된 데는 한일 양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사법부 판결을 비난하며, 피고 기업들의 판결 이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또한 외교적 갈등이 부담일 뿐, ‘사적(私的) 소송’이라며 원고 측 일로 내맡겨 온 우리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금덕 할머니도 함께 참석해 배상판결 3주년을 맞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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