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 경계선에 펜스 설치
건설사가 토지 매입 절차 추진
남구청, 임시도로 긴급 마련
“보육원 아이들과 수녀님이 사는 곳 입구를 갑자기 막으면 어떻게 돌아다니란 말인가요?”
부모의 손에서 길러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아이들과 카톨릭 수녀 등 100여명이 생활하는 보육원의 유일한 통행로가 봉쇄되면서 자치단체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광주 남구청과 보육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시 남구 A 보육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폭 4m)에 2m 높이의 철제 펜스가 설치됐다.
과거 식당 주차장으로 이용됐던 해당 구간은 지난 1987년부터 보육원의 유일한 차량 통행로 역할을 해왔다. 땅 주인 B씨는 지난 1987년 땅 주변으로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해당 부지를 보육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협약을 맺고 사용을 허락했다.
B씨는 최근 보육원 측에 “그동안 토지에 대한 무단 통행에 대해 배려했으나 진입로 신설이나 개설 대책에 소홀했다”며 “본인의 토지 매매 계약에 따라 예정된 매수자의 건축허가가 나면 토지를 인도해야 하므로 귀원의 토지 경계선에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금지시킬 것”이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B씨는 내용증명에서 소요기간은 3개월로 예상되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했지만, 내용증명을 보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출입구를 봉쇄했다. 이 일대는 최근 2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건설사가 매입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대에 보육원 명의의 토지도 포함된 만큼 토지 매수 및 대토(교환)를 의논 중이었으나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게 보육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주 남구청은 사정을 전해들을 뒤 지난 20일 부랴부랴 김병내 남구청장 등이 현장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했다.
남구청은 일단 보육원 아이들의 식사를 위한 식재료 차량 진입을 위해 긴급 공사를 진행, 통제된 입구 옆 뒷길에 임시도로를 마련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경찰에 교통 방해 혐의로 신고하는 한편, 보육원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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