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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사이버수사대 2명 구속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가짜 금 시세 옵션 거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28)씨 등 2명을 구속,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B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가짜 ‘금 시세 옵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8명에게서 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금 시세 옵션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바람잡이들을 통해 가짜 수익인증을 하도록 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금 시세가 오르내릴 때마다 특정 상품을 구매하라고 지시하고 프로그램을 조작해 수익이 난 것처럼 속이는가 하면, 인출을 조건으로 더 많은 돈을 입금토록 요구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홍보책과 대포통장 공급책, 가짜 프로그램 제작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를 타고 번지는 투자 사기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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