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건과 기준 달라 의문 제기

경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중이다. 피해자측과 합의할 시간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지만 유사 사건과 비교해 사건 처리 기준이 달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9시 50분께 광양시 초남터널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40대 회사원 A씨가 몰던 K7차량이 앞서가던 B씨가 몰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C(68)씨와 D(59)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와 또 다른 탑승객 2명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2019년 음주운전으로 7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로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된 반면, 구속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 기준은 달랐다.
광주지역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관계자는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담당 경찰 판단에 달렸다”며 “구속수사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일정한 주거 여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경력, 사안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담당 경찰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는 5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 사고로, 최근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범죄 경력이 없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광양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할 시간도 주어지지 못했다”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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