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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민사부(전일호)는 19일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였던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과 이강근씨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체육회장)당선 무효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 체육회 등에 따르면 재판부가 전 회장 등이 문제 삼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광주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가 정한 300명 이상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284명으로 꾸려 규정된 정족수에 미달했다’는 주장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300명 이상 선거인단 구성이 의무 조항인데 이를 어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시체육회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정확한 내용 파악과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은 직무 정지 상태로 시체육회는 김광아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과 이강근씨가 지난 7월16일 법원에 제기한 체육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번 ‘당선 무효의 소’에서 재판부가 인용한 내용과 유사한 주장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현재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한편, 광주시체육회장 후보자들은 지난 5월 21일 22표차로 당락이 갈린 선거에서 46명에 달하는 무자격 선거인들이 투표했으며, 사전 선거운동, 체육회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부정선거를 문제 삼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5월13일 김창준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자 보궐선거를 치러 이상동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상동 후보는 유효표(274표) 가운데 132표를 획득, 당선했으며 전갑수 후보는 110표를 얻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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