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당선무효 불복 항소 결정…2023년까지 대행체제 이어질 듯
난맥상 보인 선거행정 개선 대신 명분쌓기·시간벌기식 소송 지적
광주시체육회가 자초한 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법원의 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해 재판 일정상 체육회장 공백이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2023년 2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지법의 ‘민선 2대 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체육회는 부회장단 간담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체육회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명분쌓기, 시간벌기식 소송이 될 가능성도 있다.
광주지법의 1심 선고와 맞물려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등이 지난 7월16일 법원에 제기한 체육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피고는 광주시체육회, 가처분 신청사건의 피고는 이상동 체육회장이지만 ‘대한 체육회가 정한 선거인수를 지키지 않았다’는 등 핵심 쟁점이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1심 판결에서는 182명 선거인단 가운데 60명 선거인이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상동 후보가 132표, 전갑수 후보는 110표를 획득, 22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두차례 재판부의 판단을 받은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전 회장측이 대법원까지 상고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경과할 수도 있다.
체육회장 최장기 공백 사태도 예견된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법원이 낙선한 전갑수·이강근 후보가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규정에 따라 김광아 시 체육회 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여기에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재판 일정상 사실상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가 불가능하고 직무 대행 체제로 회장 임기(3년)인 2023년 2월까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 규정상 회장 임기를 1년 남겨두기 전까지만(내년 2월) 재선거를 할 수 있다.
결국, 차기 회장 선출시까지 법정다툼이 이어지면 소송의 실익은 없고 체육회 행정의 시비만 가려지는 셈이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회장 부재의 장기화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체육회가 먼저 시기와 방법을 정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책임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행정 난맥상이 드러난 체육회는 책임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체육회는 애초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선거인수 배정을 놓고 참정권 제한, 불공정 선거 논란을 불렀다.
일부 종목단체 대표들은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선거인단 배정 기준으로 육성팀 대표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며 체육회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 위원도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선거인단 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시체육회와 선관위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뒤늦게 선거인수를 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논란이 된 선거규정을 사실상 손질하고 않고 선거를 치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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