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얼굴·홍채·혈관 인식, 휴대폰·쇼핑몰 등 생활 곳곳서 활용
편리한만큼 개인신상 추적 악용 위험…해킹피해 보안 강화 시급
생체인식 기술은 압도적인 편리함을 지닌 미래 기술일까, 사생활을 고스란히 넘겨주는 위험한 기술일까. 지문 인식부터 얼굴, 홍채, 혈관까지. 생체인식 기술이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생체인식 기술은 사람의 생리학적 특징이나 행동적 특징으로 신원을 인식·인증하는 기술이다. 비밀번호를 외우거나 보안 토큰을 휴대하는 등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비접촉이 중요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생체인식 기술은 더 부쩍 활용도가 늘었다.
휴대폰을 지문·얼굴인식으로 잠금 해제하는 건 이미 보편화됐다. 지난해 12월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이후로는 각종 은행 사설인증서도 지문·얼굴인식만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8년 중국 수출용 산타페 차량에 세계 최초로 지문인식 출입·시동 시스템을 도입했다. 도어 핸들에 달린 센서로 지문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최근 출시한 제네시스 SUV G70에는 지문 인증으로 차량 내 간편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됐다.
미국 온라인쇼핑몰인 아마존은 지난 2020년 손바닥 모양을 인식, 결제까지 가능한 ‘아마존 윈’ 시스템을 공개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얼굴인식으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페이스 페이’를 상용화했다.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에어셔 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얼굴인식으로 급식비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생체인식 기술은 더욱 널리 퍼져나갈 전망이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스앤마켓스(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전세계 생체인식 시스템 시장은 2020년 기준 366억달러이며 연 평균 성장률은 13.4%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는 2025년이면 시장 규모가 686억달러까지 커질 전망이다.
우려도 적지 않다. 생체인식 기술은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 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정부나 기업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빅 브라더 체제’의 위험성도 갖고 있다. 더구나 생체인식 정보는 비밀번호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한 번 정보가 유출되면 해킹 피해를 막기가 훨씬 힘든 것이다.
세계 96개국 중 생체정보 수집·활용도 1위에 오른 중국이 예다. 중국에서는 공공분야·상업분야 등 광범위하게 얼굴인식·지문채취가 이뤄지고 있다. 공공장소 감시카메라에도 얼굴인식 기술이 접목될 정도다. 문제는 무차별적으로 채취한 얼굴 정보와 신분증 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는데다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에서는 얼굴인식 정보가 건당 0.5위안(약 85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는 얼굴 정보,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등을 자국민 감시 용도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유명 가수 콘서트를 찾은 경제사범 용의자를 폐쇄회로(CC)TV 카메라만으로 파악, 공안이 출동해 붙잡기도 했다. 또 상하이 메트로는 2017년 얼굴인식 보안 시스템을 도입한 뒤 3개월만에 567정의 범죄 용의자를 지하철에서 검거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한국 정부도 출입국 심사에 쓸 인공지능(AI) 개발 명분으로 1억 7000만건의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민간 업체에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생체인식 기술을 포기하거나 방지책을 세우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최근 ‘메타(Meta)’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은 ‘얼굴 인식 태그’ 기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0년부터 사진·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으나 정부·경찰·기업체가 개인 신상을 추적할 수 있는 등 악용 위험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호주 개인정보 보호기관 OAIC도 최근 안면 인식 기술을 토대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던 한 미국 스타트업 회사에게 자료 파기를 명령했다. 이 회사는 SNS 플랫폼, 웹사이트 등지에서 30억건이 넘는 얼굴 이미지 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DB로 구축해 계약사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국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일부 주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리건 주 포틀랜드 지역에서는 민간에서도 얼굴인식 기술 사용이 금지돼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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