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대자보’ 철거 광주 명진고에 결정문 공지 권고
학생들이 교내에 게시한 현수막과 대자보를 학교측이 제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광주 명진고등학교가 부당해임 교사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부착한 현수막과 대자보를 제거한 것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9일 시민모임 관계자가 진정한 ‘광주 명진고 현수막과 대자보 부착·철거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헌법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교육 등의 기준에 비추어보면, ‘학생 선동의 우려’와 같은 추상적인 이유를 근거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차단하는 규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명진고 일부 학생들은 지난해 ‘명진고 사학비리, 바로잡기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A교사 부당 해임 징계에 대해 학교법인 도연학원측의 사과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 요구, 스쿨미투로 직위해제 됐던 교사들의 징계사항 공개” 를 요구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에도 도연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진행 촉구와 함께 스쿨미투로 직위해제됐던 교사들에 대해 투명한 재심의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명진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명진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 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 및 이 사건 결정문을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했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게시물을 통한 학생들의 비판행위들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길러내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실제로 고교생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모범적인 학생들의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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