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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열흘 동안(주말 제외) ‘5부제’를 적용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창구접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창구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10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지 엿새 만에 1조원의 지급이 완료됐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1일 오전 11시까지 소상공인 33만여명에게 손실보상금 1조원을 지급했다.
전체 지원금액 1조8000억원의 56%,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의 53% 수준이다.
중기부는 보다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상금 지급 횟수를 당초 계획했던 1일 2회에서 1일 3회로 늘릴 계획이다.
보상금은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에 나눠 지급되며,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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