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사흘째
11만7000여 명에 4000억원 지급
서류 없이 국세청 자료로 사전 산정
2019년 대비 올 3분기 매출 손실 보상
일 평균 손실액X방역 이행일X80%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법적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29일로 사흘째를 맞았다.
온라인 접수(소상공인손실보상.kr) 첫날에 수많은 소상공인이 겪었던 접속 불안과 지연은 대부분 해결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11만7819명이 3967억원을 받았다.
이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자 62만명의 19% 수준으로, 한 명당 336만7000원을 받은 셈이다.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했지만, 아직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12만3297명에 달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날 신속보상 대상자에 포함돼 221만2000원의 보상금을 당일 지급 받았다.
A씨는 “신청 첫날에는 본인인증을 다섯 번 할 정도로 접속이 불안하고 지체됐지만 셋째 날에는 5분도 걸리지 않아 신청을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에 나온 보상금으로는 300만원에 달하는 월세도 못 내지만 ‘숨만 쉬고’ 살았던 나 스스로가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정부가 내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기승을 부렸던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이번에 정부는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지자체의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했다. 여기에는 카드 매출 등 과세인프라 자료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 등이 활용됐다.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하기 전인 2019년 대비 올해 기준 기간 일 평균 손실액(천원 단위 절상)을 방역조치를 이행한 날로 곱한 뒤, 이 금액의 80%가 주어진다.
단 매출감소액에 영업활동에 대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반영한다.
A씨의 경우 올해 3분기(7~9월) 매출은 2034만원으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52.7%(-2262만원) 감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1405만원, 8월 1658만원, 9월 1233만원 등 석 달 동안 4297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올해는 7월(766만원), 8월(490만원), 9월(778만원)에 걸쳐 2034만원을 버는 데 그쳤다.
2019년과 비교한 일 평균 매출 감소액은 7월 21만6200원, 8월 37만67000원, 9월 15만16000원에 달했다.
여기에 지난 2019년 영업이익(매출액-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률’(9%)과 인건비(6%), 임차료 비중(통계청 조사 평균값)을 더해 매출 감소액에 곱한다.
산출된 금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정한 보정률 80%를 반영하면 최종 산정액이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A씨가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은 7월 17일, 8월 31일, 9월 30일 등 78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나온 A씨의 3분기 피해액은 7월 39만3000원, 8월 130만9000원, 9월 51만원 등 3분기 총 221만2000원이 나온다.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번호 구분없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3일부터는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창구 신청할 수 있다.
김동철 광주전남중기청 사무관(소상공인 손실보상 태스크포스)은 “내가 알고 있는 월 매출액과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서 보여지는 월 매출액이 서로 다르다,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가 너무 낮게 나왔다 등의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며 “광주시 서구 동천동 나라키움청사와 중기청 전남동부사무소(순천)을 찾으면 보상금 산정 상담(공휴일 제외)을 받을 수 있으며, 챗봇상담(손실보상114.kr)은 매일 24시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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