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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준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업자번호 끝자리 확인하세요

by 광주일보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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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일 나흘 간 ‘홀짝제’ 접수
80만곳 대상…평균 300만원꼴
16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 지급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나흘 동안 ‘홀짝제’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이날 오전 8시부터 할 수 있다. 별도 제출 서류는 없다.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 가능하다.

27일(수)과 29일(금)에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28일(목)과 30일(토)에는 짝수가 신청한다.

31일(일) 이후에는 번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과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는 27일부터 운영된다.

중기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7일~9월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다.

전체 지급액이 2조4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1곳당 평균 3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집합금지 업체는 2만7만곳이고 영업시간 제한 업체는 77만3000곳이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 대상은 62만곳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77%이고 지급액은 1조8000억원으로 73%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곳으로 73.6%를 차지했고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곳으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49.2%)을 차지했다.

첫 사흘 간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이틀 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이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7일 오전 8시 문을 여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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