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초과 사건 지난해 275건
검찰이 법에서 규정한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도 증가추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구갑)의원이 18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고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광주지검 내 미제사건은 지난해 기준으로 275건,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113건으로 집계됐다.
형사소송법(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은 고소·고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6개월 넘도록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지난 2015년 10건이던 데서 지난해 113건으로 무려 10배 이상 늘었다.
미제사건이 증가하면서 관련 피의자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5년 전 4676명인 광주지검 미제사건 피의자는 지난해에는 8365명으로 늘어났다.
광주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시 단원구을)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지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152건으로, 45건이 기각돼 29.6%에 달하는 기각률을 보였다.
광주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18.0%(2018년)→22.3%(2019년)→29.6%(2020년) 등으로 증가세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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