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전교조 등 성명
요트업체 대표 영장 신청

여수 요트업체 현장실습 중 숨진 여수해양과학고 고(故) 홍정운(18)군 사고〈광주일보 10월 11일 6면〉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각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19일 “죽음의 현장실습제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는 성명을 내고 홍 군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공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면서 “교육부가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골몰해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을 후퇴시킨 교육부가 자초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동일한 죽음이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산업체파견형 현장실습제도’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사고현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군 추모와 현장실습 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고가 나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하겠다고 하고, 현장실습 참여기업이 저조하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결국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체 현장실습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더이상 전화를 걸어 조사하거나, 학교로 공문을 내려보내 일주일 안에 엑셀표를 채워 제출하라는 ‘겉핥기’식 실태조사로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현장을 돌며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게 이들 요구다.
‘현장실습폐지·직업계고 정상화 추진위원회’도 20일 여수를 찾아 홍군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여수 해경은 19일 요트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또 죽음 부른 현장실습…홀로 잠수작업 투입된 고교생 참변
직업계고 고교생이 또 다시 일터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졌다.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이나 기술도 없는 어린 10대 고교생이 위험한 일에 내몰리면서 목숨을 잃었다.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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