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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광주 계림동 한옥 붕괴사고 업주에 징역 1년8개월 선고

by 광주일보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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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과정에서 안전 조치 소홀

건축법 위반 집주인, 벌금 300만원

지난 4월 주택 개·보수 과정에서 붕괴된 한옥에서 소방대원들이 매몰자를 수색하는 모습.<광주일보 DB>
 

한옥주택을 리모델링 하다 4명의 사상자를 낸 공사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리모델링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또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지은 지 48년이 된 광주시 동구 계림동 목조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다 일용직 노동자 등 모두 4명이.매몰,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의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주택을 찻집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계기관에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했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조사 결과 한옥식인 해당 주택은 내부 벽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목조 기둥과 보강재 사이의 고정이 부실하게 시공돼 지붕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등의 업무상 과실로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고의범이 아니고 과실범이며 일부 피해자 유가족들은 산재 보상금을 받았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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