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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한수원 온·배수 피해 보상 산정 잘못 많다”

by 광주일보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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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가동 후 343억 지급…영광 어민 불만 끊이지 않아

 

영광 한빛원전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빛원전 가동 이후 온·배수 피해를 입은 지역 어민들에게 지급된 피해 보상금이 34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빛원전을 비롯, 한국수력원자력의 5개 원전 가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은 453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 을)의원이 13일 발표한 ‘2020년 발전 온배수 배출량 및 누적 어업피해 보상현황’에 따르면 한빛원전 가동으로 지난해 발생한 온배수는 71.99억t으로 조사됐다. 산술적으로는 초당 291.6t에 이르는 온배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발전소 온배수는 급격한 온도변화로 자연 상태의 해양생태계 교란과 어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이같은 피해 보상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343.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빛원전 인근 영광지역 어민들 사이에서는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한수원이 56억원을 주고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 2005년 내놓은 ‘영광 5, 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지자체 주도로 재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었다.

이 과정에서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가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한 영광군 해역 해양오염 영향조사’ 용역을 진행, ‘당시 복사열을 반영해 온배수 확산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산정한 한수원측 용역 결과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한수원은 지난 7월, 전남대와의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조사’ 용역비 반환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김정호 의원은 “한수원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조속히 피해 어민들의 보상을 완료하고,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지구온난화 가속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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