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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보건소와 의료원 등에서 ‘코로나19’ 대응업무 공무직에게 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비례)의원이 전국 기초 시군구 보건소와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원 25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보건소와 의료원 87곳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 전남 의료원 2곳, 보건소 20곳 등 총 22곳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에게 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받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해 일 8000원, 월 최대 6만 5000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은주 의원은 “코로나19와의 길고 긴 싸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싸움의 영웅은 공무원과 정규직만이 아니다”면서, “방역과 치료, 백신접종 현장에서 헌신해 온 공무직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차별이다. 행정안전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에게도 관련 수당을 지급해 그들의 자부심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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