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전력 공기업 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지난 3년 동안 30억원이 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전력을 포함한 혁신도시 3개 전력공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13억5100만원을 냈다.
장애인 고용을 부담금으로 대체한 금액은 한전이 9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KPS 4억600만원, 전력거래소 500만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한전KDN 부담금은 0원이었다.
이들 4개 전력 공기업이 낸 부담금은 ▲2018년 5억2500만원(한전 3억7300만원·한전KDN 1억4600만원) ▲2019년 11억4800만원(한전 8억4900만원·한전KPS 1억9900만원·한전KDN 1억원) ▲지난해 13억5100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면서 총 30억2400만원을 기록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한전의 장애인 고용률은 3.27%(768명)로, 기준 고용률을 밑돌았다. 나머지 3개 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한전KPS 3.4%, 한전KDN 4.05%, 전력거래소 4.07% 등이었다.
이성만 의원은 “장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의 의무 고용을 지켜야 한다”며 “산업부 소속 기관장들은 고용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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