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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울기자(그라운드 톡톡)

‘백신 완료자’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내달 15일부터

by 광주일보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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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트래블버블 협정, 사이판 이어 두 번째
개인·단체여행, 상용·관광 여행 모두 허용
한-싱,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도

싱가포르 대표적인 건축물인 마리나 베이 샌즈 야경. <사진=싱가포르 관광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내달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9일 싱가포르와의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11월 1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양국을 방문할 때 격리 없이 자유롭게 싱가포르를 여행할 수 있다.

현재는 싱가포르 입국 시 7일간 자가격리를 거쳐야 하며 3차례 PCR 진단 검사(항공기 탑승 48시간 전·입국 직후·7일 차)를 받아야 한다.

11월 15일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 및 입국 직후 PCR 검사 음성 시 격리가 면제된다. PCR 진단 검사 절차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 협정은 사이판 (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사이판의 경우 단체관광객에게만 트래블 버블이 적용됐지만 싱가포르는 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 목적 여행이 모두 허용된다.

이번 트래블 버블 합의와 별도로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도 이뤄졌다. 이는 양자 간 상호 인정 첫 사례로 내달 15일부터 적용된다.

백신 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됐으며, 교차 접종도 인정 대상에 포함돼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모든 국민은 싱가포르 입국 시 격리 면제 대상이 된다.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또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간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서, 양국 간 신뢰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개인 단위의 관광목적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축적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관광을 활성화하여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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