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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저소득 장애인 수당 월 2만원씩 추가 지급

by 광주일보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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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저소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이달부터 장애인 추가 수당을 월 2만원씩 매달 지급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은 저소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등급 폐지 전 3급, 4∼6급)에게 이달부터 장애인 추가 수당을 월 2만원씩 매달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 폐지 전 1~2급 및 3급 중복)의 경우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저소득 장애인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 수당 월 4만원만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혜택 부분에서 소외돼 있다고 판단, 추가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말 순창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2978명으로, 이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941명이다.

이 중에서 저소득층(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으로 소득이 미미해 정부로부터 장애 수당을 받는 485명이 이번 추가 수당 지급 대상자다.

순창군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지난 1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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