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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시,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마다 소송전…행정력 낭비

by 광주일보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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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관광단지 이어 4조규모 평동개발사업도 장기표류 우려
신규 대형 투자사업 사전 점검 시스템 강화 등 대책마련 시급

어등산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가 대형민간투자 사업 관련해 잇따라 패소하면서 사업 차질은 물론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민간투자 분야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성급하게 접근한 데다, 일부 사업은 부서간 사전 협의나 조율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선 사전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민선 7기 들어 각종 소송전에 대비한다며 영입한 4급 법무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30일 4조원 규모의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의 처분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방향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법원의 판결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 300여명의 민원에 따라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 공익적 측면에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과도 소송을 앞두고 있다. 2년여간 광주시와 협상을 벌여온 서진건설측은 여전히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광주시는 사업 결렬을 통보하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진건설측은 “사업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민간이 아닌 시가 직접 개발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소송전으로 이어져 법원이 또 다시 서진건설의 손을 들어준다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시가 서진건설의 우선 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광주 추억의 명소로 30년 가까이 방치된 지산유원지 개발 사업도 연이은 소송전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시가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업 시행자 지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에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시는 사업 시행자 재지정 절차에 착수하려고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산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업체측은 “소송과는 별개로 일단 오는 11월 개장 목표로 놀이공원 부지 내에 바이킹 등 놀이기구를 기존과 같은 규모로 배치·운영하기 위해 관할 동구청과 최종 협의 단계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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