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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빨리 도망가라고 한 동승자 처벌은?

by 광주일보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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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교사 혐의 음주운전 단속난폭운전 교사 혐의 무죄…방조 혐의만 유죄

 

음주운전 단속 모습 <광주일보 DB>

술을 마신 부하 직원 차량에 동승해 귀가하던 직장 상사가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걸리면 X된다. 빨리 가, 유턴해라”고 하는가 하면, 경찰차가 추격해오자 “(가속페달을) 밟아, 밟아!, 빨리 도망가”라고 말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검찰은 난폭운전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교사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조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했다.

A(25)씨는 지난해 7월 8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해 달아나면서 가로막는 의경을 치어 다치게 했다. A씨는 이어 경찰차 추격을 피해 3차례의 신호위반, 2차례의 중앙선을 침범하고 3㎞ 가량을 달리다 아파트 옹벽과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붙잡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동승자인 직장 상사 B(38)씨에게는 부하 직원 차량을 타고 가면서 난폭운전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교사)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B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도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B씨가 A씨에게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B씨가 A씨에게 한 말 등으로 A씨가 난폭운전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B씨가 직장상사이긴 하지만 지시를 절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상명하복 관계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승용차 운전자인 A씨가 언제든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난폭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B씨에 대해 난폭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방조)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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