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냉장고에 넣어 2년여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홀로 아기 3명을 키우며 아기들과 강아지만 집에 놓고 출근하는 등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생신고나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으며 아기가 숨진 후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른 쌍둥이 딸과 7살 큰아들을 잘 씻기지 않고 총 5t 분량에 이르는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더미 속에 생활하도록 방치했다.
재판부는 “ 보호·감독해야 할 아기를 유기하고 교육,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로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728x90
반응형
'김지을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갈수록 교묘해지는 피싱 범죄…다음 중 보이스피싱 문자는? (0) | 2021.10.18 |
---|---|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에도 구속 왜? (0) | 2021.10.12 |
경찰 수사권 가져갔는데…수사 더디고 불신 커졌다 (0) | 2021.10.07 |
음주운전 단속에 빨리 도망가라고 한 동승자 처벌은? (0) | 2021.10.05 |
5·18때 광주문화방송 방화 시민 41년 만에 무죄 판결 (0) | 2021.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