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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에도 구속 왜?

by 광주일보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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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 아버지 “죄질 불량”…초등생 흉기 협박범 “누범 처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사건 판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양형요소로 꼽힌다. 법원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고 형량을 판단할 때 ‘처벌불원’을 감형 요소로 고려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자신의 이성문제를 지적하는 부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고 이 과정에서 10개월된 자신의 딸을 들어올려 창문 밖으로 매달아 흔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개 범죄 이상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개월~3년 3개월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는 게 박 부장판사 설명이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A씨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지만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생후 10개월밖에 안된 자녀에 대한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특수협박,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1)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특수상해죄로 출소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8일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고 놀렸다는 이유로 11살짜리 초등학생들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최근 신발을 훔친 절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된 피해학생들과 보호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B씨의 정신적 질병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누범으로 처벌해야 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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