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지을기자

아기 방치 사망 후 냉장고 유기한 엄마 항소심도 징역 5년

by 광주일보 2021. 10. 8.
728x90
반응형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냉장고에 넣어 2년여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홀로 아기 3명을 키우며 아기들과 강아지만 집에 놓고 출근하는 등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생신고나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으며 아기가 숨진 후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른 쌍둥이 딸과 7살 큰아들을 잘 씻기지 않고 총 5t 분량에 이르는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더미 속에 생활하도록 방치했다.

재판부는 “ 보호·감독해야 할 아기를 유기하고 교육,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로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용자가 쓴 편지 검열한 교도소…4년간 69건 발송 안했다

교도소가 인권위의 ‘인권 침해’ 지적에도, 수용자가 쓴 편지를 검열해 임의대로 발송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 수용자의 편지를 검열해 발송을 하지 않은 사례를 들

kwangju.co.kr

 

“전기료 내기도 벅차”…자영업자 ‘최악의 해’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1000원 아메리카노’로 입소문이 난 A(42)씨의 커피전문점은 7년 간의 영업을 끝내고 지난 5일 임대 안내문을 붙였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월 매출 3000만원을 찍을

kwangju.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