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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5·18때 광주문화방송 방화 시민 41년 만에 무죄 판결

by 광주일보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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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문화방송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투옥된 시민이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계엄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지난 1981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이 확정됐던 고(故) A(1980년 당시 18세·2009년 사망)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는 유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1980년 5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광주 동구 궁동 광주문화방송 앞에서 시위군중 수백명이 “방송국에서 데모 장면을 방송하지 않는다. 불 질러 없애버려야 한다”고 외치면서 시위할 당시 시위대로부터 휘발유 통을 받아 B씨, 성명불상 1인과 함께 방송국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와 함께 1979년 10∼11월 녹음기와 자전거를 훔친 혐의, 1980년 10월 시비가 붙어 타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심 재판부는 A씨의 방화 자체는 인정되지만 5·18과 관련해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된 B씨는 앞서 1998년 재심에서 이러한 취지로 무죄를 인정받았다. A씨의 행위 역시 헌법의 존립 및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행위로 봐야 하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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