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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아빠 찬스’로 석·박사 학위…조선대 교수들 무더기 유죄

by 광주일보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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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조작 고학점 주고 부정 학위 취득 도운 동료교수 9명 벌금형
교수 부자 징역형…조선대, 아버지 퇴직 조치·아들 학위 취소 검토

동료 교수 아들의 대학원 출석 사실을 조작, 허위로 학점을 주고 부정하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대 공과대학 교수들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혜택을 받은 아들과 교수인 아버지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특히 선고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증거로 확인되지 않아 판결에 담지 못했다”고 밝혀 항소심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또 “조선대가 직장인 학생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있었다”고도 지적, 향후 학교측의 대대적 학사관리 시스템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조선대는 “강화된 대학원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해 학위 수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사과했다.

조선대는 A교수에 대해 퇴직 조치할 예정이며, 아들 B씨의 학위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공과대학 A 교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교수의 아들 B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의 출석 미달을 눈감아주고 논문을 통과시켜 부정하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공대 교수 9명에 대한 혐의 사실도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벌금 3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까지 동료 교수 아들 B씨가 조선대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출석을 조작하고 A~A+ 학점을 준 혐의를 받았다. 동료 교수의 아들 한 명을 위해 교수인 아버지를 비롯, 교수 10명이 나서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혜 뿐 아니라 고학점을 부여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B씨는 수도권 직장 생활로 7학기 동안 20과목을 수강하면서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지만 교수들은 리포트 제출, 세미나 준비, 회사 박람회 참여 등으로 출석을 인정했다. 아버지인 A 교수는 한 학기 내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 대체 방식으로 A+ 학점을 줬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조선대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위에 대한 가치와 이를 취득하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격하됐다”며 “같은 시기 수료한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정을 초래했고 학적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또 “A 교수 부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학점을 준 것처럼 주장해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 조선대가 명확한 학사 관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직장인 학생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 판사는 “(불법 혐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드러나지 않아 (형량을) 이 이상 정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 사건의 경우 조선대 학부모협의회가 해당 교수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기소유예 등 처분에 그치자 항고해 수사 재기, 기소를 이끌어냈었다.

조선대는 선고와 관련, 지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강화된 대학원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해 학위 수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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