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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2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김용찬 판사는 지난 27일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해 매각 명령을 결정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매각 명령이 결정된 상표권과 특허권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압류된 국내 자산(상표권 2건·특허권 6건) 중 일부다.
채권자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로 채권액은 각 2억 973만 1276원이다. 지난 2015년 광주고등법원이 선고한 배상 명령액 1억 2000만원과 배상 지연 이자, 그 밖의 집행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법원이 매각명령에 따라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지급→배당 등에 절차를 밟아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했던 박해옥 할머니와 고(故) 이동련 할머니의 채권인 특허권 4건에 대해서는 미쓰비스 측이 법원의 압류명령에 항고함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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