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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전두환 미납 추징금 966억 24년 버티기…적극 환수 나서야

by 광주일보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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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기상 의원 주장

 

지난 8월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네번째 항소심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전두환.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두환(90)씨가 선고받은 추징금 2200억원 중 966억원을 24년이 넘도록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할 본인 명의의 재산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전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사실상 못 받게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의원이 27일 내놓은 법무부 추징금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씨의 추징금은 966억여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지난 1996년 12월 16일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후 24년 간 재산 목록을 확인, 1200여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법무부의 상위 추징금 미납자 20명 중 8번째에 이름이 올라있다.

추징은 지난 199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검찰은 지난 1997년 전씨 명의로 된 채권 188억원과 이자 100억원에 대한 추징을 시작으로 2003년 비자금 추적을 통해 전씨 부인 이순자씨로부터 추징금 200억원을 대납받았다.

이후 10년 동안 추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오랫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텨왔다.

그러다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이하 ‘전두환 추징법’) 제정과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한 듯 장남 전재국씨를 내세워 ‘자진납부 계획서’를 내놓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씨 측의 재산압류 공매 절차가 진행됐었다.

“29만원 밖에 없다”고 했던 탓에 공매에 나온 주요 재산 목록도 화제가 됐다. 당시 소개된 목록에는 한남동 신원플라자 건물 179억7000만원, 서초동 시공사 건물 81억1000만원, 서초동 상가용·업무용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35억1010만원, 경남 고령군 임야 및 도로 8100만원,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임야 37억1500만원,다이아몬드와 루비 등 보석류 108점, 카르티에 100주년 한정판매 시계 4점, 그림 ‘물방울’ 1점 등이다.

2019년에는 전재국의 북플러스(도서 도매 유통업체) 비상장주식 20만4000주(전체 지분의 51%)를 공매하는 등 25억 3000만원을 추징했고 지난해에도 전씨 장녀 명의로 된 경기 안양시 소재 임야를 공매해 10억1051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최 의원은 “검찰의 환수체제 개편, 추징금 집행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징금 집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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