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90)씨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506항공대 조종사들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27일 오후 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980년 당시 헬기조종사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전씨는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헬기조종사들은 당시 506항공대 소속 작전과장인 최모(72·당시 1번기 정조종사)씨, 박모(72·2번기 정조종사)씨, 김모(68·2번기 부조종사)씨 등으로, 전씨측이 증인 신청을 했었다.
이들은 이날 법정에서 모두 500MD헬기에 무장하고 출동한 것은 인정했지만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헬기 사격을 보거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이야기조차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정웅 31사단장이 당시 해남대대로 출동하면서 헬기에서 총을 쏴 폭도들을 막아달라고 하길래 위험해서 헬기로 사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다리만 쏠 수 있느냐고 물어서 그런 총이 아니라고 했고 사단장이 체념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전일빌딩 내 탄흔 사진을 보고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으로 볼 수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다만, 조종사들은 전씨측 변호인의 출동 날짜를 묻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전씨측은 1980년 5월21일 헬기사격 여부를 쟁점으로 보고 있다.
검찰측은 이날 5·18 헬기 사격 목적·종류·방법·대상·장소가 담긴 군 기록과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탄약 소모율 기록 등을 토대로 헬기사격의 존재 여부를 재입증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5·18민주화 운동 당시 출동한 헬기부대, 헬기마다 장착 가능한 무기재원 등이 다른데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질문해 지켜보던 방청객 사이에서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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