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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장성군 5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던 장성군청 5급 공무원 A씨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장성군 장성읍 못재터널 인근 야산 정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A씨가 비관적인 말을 하고 집을 나서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USB 메모리에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던 심경을 토로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나노산단 개발과 관련,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 친인척 명의로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 15일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데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장성군청과 삼계면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청 반부패 수사대 관계자는 “압수한 증거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추가로 진행되던 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와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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