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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미쓰비시 시간끌기 안통한다…“한국 자산 압류 정당

by 광주일보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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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신청 기각
시민모임 “피해자 발목 잡지 말고 조속히 배상해야”

 

대법원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자 지역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와 미쓰비씨중공업 측에 즉각적인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낸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지난 10일 각각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대법원 판결 확정 후에도 배상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대전지법에 미쓰비시 측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를 신청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며 올 2월과 3월 항고했지만 각각 기각됐고,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재항고에서도 대법원은 압류조치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환영 입장문을 내고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항고에 이어 재항고에 이르기까지, 도돌이표 압류 확인 불복절차에만 2년 6개월여를 탕진하고 말았다”며 “결과가 뻔히 예상됨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복절차를 이용해 하루가 다급한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즉각적인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또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판단 이후인 지난 13일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모임은 “지금 일본 정부는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자숙하기는커녕 생트집을 잡고있다”며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다. 분별 잃은 일을 붙잡고 집착할수록 추해지는 것은 일본 정부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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