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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산단 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 장성군 공무원 입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장성군청 5급 공무원 A씨를 입건하고 장성군청과 삼계면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나노산단 개발과 관련,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 친인척 명의로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군은 진원·남면 일대 90만여㎡ 부지에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명과학기술(BT), 환경기술(ET) 업종을 망라한 나노기술 집적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군은 당시 나노산단 개발로 3000여명의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을 기대했었다.
경찰은 A씨가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데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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