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회사측 손 들어줘
방송 등을 통해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차량 운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 출고시켰다’고 허위로 인터뷰를 한 차량 운전자에게 서비스센터 신용도·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입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3부(부장판사 정혜원·조현호·황영희)는 A씨가 S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자동차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모 수입차를 운행하다 ‘차량 내부로 디젤 매연이 들어오고 브레이크와 조수석 좌석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정비 예약을 의뢰하면서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시켰다가 다음날 오전,‘해당 증상 정비를 위해 최소 3주 기다려야 한다. 차량을 맡겨야 한다’는 서비스센터 직원 말을 듣고 ‘정비 예약을 잡아달라’며 오후에 가지고 나와 운전하던 중 불이 나 차량이 모두 탔다.
A씨는 이후 해당 서비스센터 앞에 화재로 불난 차량을 세워놓고 ‘서비스센터 출고 10분 뒤 도로 주행 중 화재 전소’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가 하면, 같은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8일간 진행했다.
또 특정 방송사와 ‘필터만 교체하면 된다고 차량 운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 출고를 시켰던 점이 화가 나요’라고 인터뷰를 한 내용도 다른 언론에 인용 보도됐다.
해당서비스센터는 A씨를 업무방해 협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검찰은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1심 법원은 이와관련, “A씨 행위는 해당 수입차 회사가 차량에 대해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이라며 “해당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또는 훼손 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회사측 직원들이 사건 차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 출고를 시켰다고 말하는 등 출고 경위를 허위로 진술, 방송을 접한 일반인에게 해당 서비스센터의 정비 수준이 낮다는 인식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1심 법원 판단이었다.
1심은 또 “A씨의 1인 시위나 인터뷰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이같은 점에다, 해당 회사의 매출 감소액·당시 경제상태·1인 시위 기간·문구·인터뷰 내용의 허위성·부정적 이미지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결정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최근 항소심 재판부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차량 화재 전소 허위사실 유포자, 서비스센터 이미지 실추 책임”
방송 등을 통해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차량 운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 출고시켰다’고 허위로 인터뷰를 한 차량 운전자에게 서비스센터 신용도·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입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3부(부장판사 정혜원·조현호·황영희)는 A씨가 S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자동차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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