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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학폭 극단적 선택’ 유족 울부짖음에 국가가 답했다

by 광주일보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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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20만 동의 41일 만에…교육부 차관, 학폭 재발방지·법 제정·피해자 회복 지원 약속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겪다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광주일보 7월 5일 6면〉의 유족들의 울부짖음에 국가가 응답했다.

생을 마감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지 41일 만이다.

정부는 A군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학교폭력 재발방지와 관련법 개정, 피해자 회복 등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원답변 260호’가 올라왔다. 숨진 A군의 유족들이 지난 7월 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청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으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정부를 대표해 답변했다.

정 차관은 “답변에 앞서 삶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남은 가족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 발생 이후의 조치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갔다.

청원 답변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 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해당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학교에서는 7월 20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어 8월 17일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2명)·전학(2명)·출석정지(1명)·사회봉사(1명)·교내봉사 (4명) 등의 조치를 결정했으며, 경찰은 가해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가해행위가 명확한 2명을 구속했다.

정 차관은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점검 결과,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조기 인지 미흡, 학교폭력 신고·접수 미이행 등의 일부 사실을 확인해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고,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향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대책도 내놓았다.

특히 이날 내놓은 대책들은 지난 6월 A군의 사망 이후 광주일보가 제시한 대책들이 대폭 담겼다.

‘일회성 생색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체험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보도, 취지가 무색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시급, 학폭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강화 절실, 전문상담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다.

우선 정부는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할 것과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또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사례와 체험 중심 활동, 또래상담 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전문상담교사 미배치학교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를 꾸준히 증원해 학교·학급 단위에서 심리지원과 상호이해교육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피해학생의 치유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 A군 유족은 “아직까지도 아이가 세상을 떠난 현실이 꿈인가 싶다. 그나마 국민청원을 통해 경찰조사며 구속 수사 등이 진행되는데 힘이 된 것 같다. 그러나 재발방지에 대한 내용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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