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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전두환 재판 올해 안에 끝난다…살아 생전 사죄할까

by 광주일보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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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 열려…전씨 불출석
측근 민정기 “전두환 인식 반영해 ‘거짓말쟁이’ 작성”

지난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네번째 항소심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전두환.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두환(90)씨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올해 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증인신문 기일이 많아야 두차례(전씨 측의 ‘전일빌딩 탄흔감정 시뮬레이션’ 추가)로 예정됐고, 이후 양측의 최후 변론으로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30일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 11일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시작 이후 네번째 열린 이번 재판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는 전두환 회고록 편집·출판에 관여했다고 하는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민씨와  같이 증인으로 채택된 5·18 당시 506부대 헬기 조종사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국방부의 신원확인 절차가 늦어 다음기일로 미뤄졌다.

이날 민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전씨 측 변호인과 검찰측의 신문이 팽팽히 대립했다. 특히 민씨가 헬기사격에 관해 1995년 검찰수사와 공판기록 등을 토대로 회고록을 작성했다는 점이 양측 질문의 핵심이었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안현태 전 경호실장을 중심으로 당시 헬기조종사, 당시 지휘관 등을 상대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의 진상조사 결과와 1995년 검찰 수사결과 헬기에서 사격이 없었다는 것을 토대로 회고록을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이에 대해 5·18당시 지휘관들의 검찰조서, 보안사 일일속보철 등의 헬기사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기록 등을 본적이 있는지를 민씨에게 추궁했다.

민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본 것은 같은데,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검찰은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집필할때 이러한 양쪽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해 작성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했다.

또 2017년 1월 12일 전일빌딩의 헬기사격에 대한 국과수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맞섰다.

정 변호사는 “전씨의 회고록은 2016년 12월 이미 실무편집담장자에게 넘어간 이후 민씨가 이 조사결과를 언론을 통해 알게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검찰측은 이미 원고가 넘어갔다고 하지만, 중요한 사실적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라면 회고록 자체가 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민씨는 “1900페이지가 넘는 회고록에서 5·18관련 기술은 170페이지에 그쳐 10%도 안되는 분량이며, ‘학살이 있었느냐’는 11페이지 분량 중 헬기사격은 6페이지 뿐이고, 111문장 중 전씨의 서술은 단지 13문장으로 대부분이 수사기록 원문을 인용하는 방식이었다”면서 “현장상황을 알지도 못한 전씨가 이를 굳이 회고록에 작성한 것은 군이 양민을 학살했다 것 자체가 당시 군 통수권자로 책임을 지기위해 집어 넣은 것 뿐이다”고 말했다.

민씨에 대한 양측의 증인신문이 끝나자 재판부가 민씨에게 공소사실인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된 부분이 전씨의 말을 옮긴 것이 맞는지를 확인했다.

민씨는 “전씨의 워딩 자체에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있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전씨가 ‘성직자라는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해가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을 해 같은 취지로 작성하게 됐다”고 답했다.

한편,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기일은 9월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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