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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재개발 사업 ‘지분 쪼개기’ 공무원·조합장 등 검찰 송치

by 광주일보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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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고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한 광주 동구청 현직 공무원과 학동 4구역 조합장과 가족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3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 동구청 소속 6급 공무원 등 1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께 광주시 동구 지산 1구역 재개발사업 예정지 내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된 원룸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건물 1개에서 다수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명 ‘지분쪼개기’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지분쪼개기란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조합원 수를 늘려 분양권을 확보하는 수법이다.

해당 원룸 세대별 가격은 6000만∼8000만원이지만 지산1구역 재개발지에 있는 기존 주택은 2억원 상당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적발한 14명 중에는 17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장과 아들·딸, 동구청 건축과 공무원 A씨,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됐다. 한편, 지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지산1동 일대 3만1065.25㎡ 터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로 8개 동 473가구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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