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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장애인 학대 동영상까지…조회수가 뭐길래?

by 광주일보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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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위해 막가는 유튜버
지적장애 형제 비닐랩 씌우고
폭행·금품 갈취 등 인권유린
흉가 체험·모방 범죄까지 활개

최근 영상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유튜버(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줄임말)들이 조회수를 올리려고 범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유튜버들이 개인 방송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사유지를 침범하고, 지적장애인 형제를 학대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해남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인 B씨 형제를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가혹 행위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게재하는 등 학대한 혐의이다.

장애 수당·장애연금·복지 일자리 급여가 입금되는 B씨 형제의 통장을 직접 관리해주겠다면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1200여만원을 빼돌렸고, B씨 형제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함께 함께 여행을 갔는데 B씨 형제의 여행비 240만원을 갚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 자신의 아내와 함께 B씨 형제를 주먹과 살충제 용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또 B씨 형제의 얼굴에 비닐랩을 씌우는 등 가하적인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했다. 또 지역에서 유튜버이자 SNS 기자단으로 활동하던 A씨는 SNS 등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은 억울하다고 알려, 피해자들이 지역에서 비난받게 했다.

재판부는 “단지 유튜브 조회 수를 올리려고 가혹 행위를 하며 영상을 촬영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자행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광주 서구에 있는 버려진 요양병원에서 ‘흉가 체험’을 방송하던 유튜버 C씨가 진짜 시체를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C씨는 개인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흉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운영하지 않아 폐건물로 방치된 이 요양병원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병원 건물 둘레로 철망이 처져 있었지만 철망을 넘어 몰래 병원으로 들어간 C씨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비어있는 병원 내부를 돌아다녔다.

올 초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할때도 일부 유튜버들이 조두순 집 앞을 찾아가 실시간 방송을 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조두순을 태운 호송 차량을 파손하거나 그가 사는 건물의 배관을 타고 올라가고, 서로 다투기 까지해 결국 유튜버들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8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처럼 유튜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 탓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튜브 수익은 광고와 ‘슈퍼챗’, 그리고 계좌 입금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고 수익은 영상을 올려 놓으면 유튜브가 조회수에 따라 정산해 주고 슈퍼챗은 일종의 사이버머니로 시청자와 라이브로 소통하는 와중에 시청자가 직접 소정의 금액을 유튜버에게 직접 결제해 주는 방식이다.

결국 조회수가 광고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는 좀더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상들로 인한 모방범죄까지 일어나고 있다. 올해 초 옛 국군 광주통합병원(5·18 사적지 제23호)에서 공포체험을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유튜버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여론을 왜곡할 수 있어 적절한 견제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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