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안 광주시 도시계획위 통과 … 분양가1870만원으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성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 시설 규모 변경 안건 심의’를 벌여 원안 통과했다. 위원회는 비공원시설 면적을 기존 18만9360㎡(7.78%)에서 19만5456.97㎡(8.03%)로 변경하고, 건폐율은 26.07%에서 29.92%로 3.85%포인트, 용적률은 199.8%에서 214.07%로 14.27%포인트 상향했다.
광주시는 “2020년 6월 1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이후 1년 2개월여 동안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조정협의회를 5차례 개최하고,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분양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고, 분양가는 실시계획인가에서 제시한 1938만원보다 68만원 인하한 1870만원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선분양 대비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건설비용이 대폭 높아지는 후분양을 선택하면서도, 분양가를 오히려 낮췄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조정력이 돋보였다는 평가 등이 나온다. 시는 또 사업자측과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논란이 됐던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세대 공급계획을 철회하고, 85㎡ 이하 국민주택 분양 371세대 및 임대 408세대를 공급하도록 조정했다. 이 밖에도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유도해 아파트 건설비 단가를 당초 실시계획 인가시보다 65만원(3.3㎡)을 인하하도록 했다.
사업자측도 걸림돌이 해소됨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공원 조성과 아파트 시공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광주시는 향후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전체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중앙공원 1·2지구 등 광주 민간공원 9곳에서 1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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