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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은 출석정지·봉사 등 징계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6월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광주일보 7월 5일 6면〉과 관련, 해당 가해 학생들 11명에게 퇴학·전학 등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26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가해 학생 11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 통보했다.
서부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수사로 구속된 학생 2명에게는 ‘퇴학’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가담 정도·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전학(2명), 출석정지 5일(1명), 사회 봉사(1명), 학교봉사(4명) 등의 징계 처분을 했다. 학교폭력 심의위는 11명의 학생 중 1명의 학생에 대해만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언어폭력, 추행 등을 저질렀고 특정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학 결정을 받은 학생들도 피해 학생을 위협하거나 강요하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피해 학생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지검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A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상해 등)로 학생 11명에 대한 서류를 경찰에서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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