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현장소장·재하도급업체 대표 참여
유가족 기자회견 열고 ‘책임자 엄벌’ 촉구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사고 현장에 대한 검증<사진>을 진행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백솔건설 대표 A(47)씨와 철거공사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28)씨에 대한 공판을 앞두고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A씨 등은 관련 법을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6월 9일 재개발구역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내 인근을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증은 검찰측 신청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사고 현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관련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A씨 등 피고인 및 변호인들과 1시간가량 철거 건물 붕괴 장소 및 재개발 사업부지 곳곳을 둘러보면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검찰과 피고인측 설명과 의견을 청취했다.
피해 유가족들은 법원 현장 검증을 지켜보다 검증이 끝난 뒤 이동하는 A씨 등을 향해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현장 검증이 이뤄지는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책임자 엄벌’ 등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고 현장이 원형 보존을 위해 압수된 상태라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145조, 119조)에 따라 유족들의 현장검증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
A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9월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학동 4구역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74)씨에 대한 첫 공판도 이날 광주지법 104호 법정에서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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