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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장흥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10일째 행방 묘연

by 광주일보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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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못할 전자발찌…지역민들 불안 가중
서울 전자발찌 살해범 충격 속
여전히 행방 못 찾아 전전긍긍
도주사실도 뒤늦게 주민에 알려
광주·전남 5년동안 70건 훼손
성범죄자 재범 우려에 대책 시급

장흥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50대 남성이 10일째 행방이 묘연, 지역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알려진데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에도 조기 검거를 하지 못해 2차 살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군(郡) 단위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팽배하다. 이들을 감시·감독할 보호관찰소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도주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는 점도 지역민들 사이에서 불신감을 갖게 하는 이유로 꼽힌다.

◇발찌 끊고 도주, 10일째 못 잡아=30일 법무부와 장흥경찰 등에 따르면 장흥군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 A(50)씨는 지난 21일 장흥군 장흥급 주거지에서 18㎞ 옮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야산으로 달아나 여태껏 검거되지 않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경우 활동 반경을 거주지 2㎞ 이내로 제한하는데, 즉각적 수색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자발찌를 끊을 때까지 활동 반경을 벗어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나온다.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는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이후 장흥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A씨 추적에 나섰지만 도주 경로를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달아난 뒤 행적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모양새다.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가 A씨 도주 이후 이틀이 지난 뒤에야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전단지를 배포해 늑장 공지로 인한 불만도 터져나온다.

법무부 전자감독과 관계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고 해서 일대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경찰이 요청해 전단지를 배포한 것으로, 현재 경찰을 통해 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전자발찌 훼손 사례, 줄이어=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는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에서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발생한 전자장치 위반사례는 70건에 이른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하고 잠적했을 때 추적하는 과정에 보완해야할 점이 있어 법무부와 경찰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해 보인다”며 “시스템적인 보완 뿐 아니라 훼손한 데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자발찌 훼손 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이지만 평균 선고형량은 징역 9개월, 벌금은 4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30일 브리핑을 열고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미 시행중인 정책이 대부분이라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고작 전자발찌의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재보다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한다거나 전자발찌 부착자가 발찌를 끊고 도주한 경우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 7월 현재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4847명인데,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고작 281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지도·감독을 차별화한다는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무리라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광주·전남지역 보호관찰소에서 감독 중인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석방 포함)도 광주보호관찰소 194명, 목포지소 50명, 해남지소 27명 등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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