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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광산구 고교 학교폭력 가해자 2명 ‘퇴학’

by 광주일보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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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교육지원청 심의위

 

지난 6월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광주일보 7월 5일 6면〉과 관련, 가해 학생들에게 퇴학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2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 17일 열린 심의위에서 학교폭력을 견디다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A군을 대상으로 폭력을 휘두른 가해 학생 2명에게 ‘퇴학 처분’ 토록 서부교육장에게 요청했다.

심의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관할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2명의 학생들을 ‘퇴학 처분’ 조치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다른 가해학생 9명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관련 ‘교육, 선도 및 징계’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경찰의 수사결과를 감안, 퇴학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담당교육지원청 심의위가 최근 11명의 가하 학생 전원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조치’ 등을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요청했다”면서 “아직 가·피해자측에 해당 내용이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은 만큼 퇴학 처분 요청을 받은 학생 외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요청 사항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산경찰은 지난 6월 29일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A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상해 등)를 적용, 또래 학생 11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는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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