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개선 국회에 호소문
지역대학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국회에 호소문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준)’에 따르면 이철갑 조선대(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호소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98조 2)은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해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업주, 또는 공공기관 책임자를 처벌해 더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라 제정됐음에도, 시행령은 이같은 법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게 이 교수 주장이다.
이 교수는 특히 시행령의 직업성 질환 목록에서 뇌심혈관 질환을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이상 과로를 금지한 근로기준법만이라도 지켜진다면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대폭 낮아진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다.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힘들다는 점에서 개정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는 없는 학동참사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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