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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노동자 버팀목 근로감독관, 노동자들에 신뢰 못받는다”

by 광주일보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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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갑질’신고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무성의한 태도
노동자들 노동청보다 상담센터·노무사 더 의지
노동계, 감독관 증원하고 근로감독청 신설 등 요구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갑질 피해를 참다참다 어렵게 노동청을 찾은 노동자들이 근로감독관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속상해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근로감독관은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해줄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인데도 정작 노동자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소극적 조사와 무성의한 태도로 외면받고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22일 노동전문가들이 모인 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공인노무사를 대상으로 ‘2021년 근로감독관 신뢰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로감독관들의 신뢰성과 업무 처리 방식에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감독관이 진정·고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노무사가 응답 대상자의 66.7%에 달할 정도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하다고 응답한 노무사 비율은 고작 6.7%에 그쳤다.

업무 처리의 신속성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느냐’에 질문에 응답한 노무사의 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노동자들 상당수가 노동청을 찾는 만큼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 시각이다.

하지만 설문조사대로라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근로감독관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묻는 항목에서도 10명 중 8명(83.4%)꼴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역 노동 현안을 챙기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할 근로감독관을 믿지 못하니 노동청의 존재 이유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 이라고 응답한 노무사 비율은 13.3% 순,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통계 수치 외에 광주지역에서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는 노무사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102조 제5항)에 따른 노동관계법령 위반 업무를 보는 사법경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경찰관보다는 중개인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이 챙겨야하는 관련 법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등 무려 16개에 이르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근로감독관의 불성실한 조사, 늑장 처리, 노동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합의나 신고 취하 종용 등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A노무사는 “신고를 하러 간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증거 가지고는 안된다’, ‘법적으로 하면 서로 피해가 있다’, ‘실익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 노무사는 “노동청에 갑질 신고한 지 2년이 넘도록 여태껏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노골적으로 회사 편을 들거나 막말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했다.

근로감독관들은 현재 업무에 대한 개선 없이는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불만 민원 등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많다보니 현장 불시점검은 커녕,서류상 업무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경우 광주노동청(27명), 여수지청(8명), 목포지청(8명) 등에 불과해 광주 사업장(6만곳), 전남(6만7000곳) 등을 꼼꼼히 살피기란 불가능한 형편이다. 노동자들의 갑질 여부를 살피는 근로개선 근로감독관도 비슷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점 등을 들어 ‘근로감독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자의 36.7%가 ‘근로감독관 증원’이라고 답했다. ‘근로감독관제도 전면 혁신’(31.7%), ‘소극행정, 부적절 발언 등 근로감독관 인사고과 반영’(18.3%),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8.3%) 등도 잇따랐다.

김광균 민주노총광주본부 선전국장은 “근로감독관 개선을 위해서는 명예근로감독관 도입부터 근로감독청 신설, 근로감독관 재교육·처우개선방안 마련 등 꾸준히 제기된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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