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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준기자

가계대출 옥죄는 은행들…돈줄 막힌 서민들 ‘패닉’

by 광주일보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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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이어 우리·SC제일도 일부 대출 제한
농·축협, 신규 집단대출 중단…DSR도 자체 축소
올 상반기 광주·전남 미소금융 상담 567건
지난 한 해 63% 수준…저신용자 수요 급증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은행들은 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거나 대출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의 방법으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광주일보 자료사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일부 대출상품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하반기 대출금리 기습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대출 수요는 지난해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광주·전남지역 미소금융 이용 상담 건수는 567건으로 집계됐다. 미소금융은 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 제도이다. 이 상담 건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광주·북광주)를 통해 집계된 수치로, 비대면 상담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 상반기 상담 건수는 이미 지난 한 해(906건)의 62.6% 수준을 차지했다.

지난해 광주·전남 미소금융 상담 건수는 전년(605건)보다 49.8%(301건)나 급증했었다.

담보 또는 보증인이 없는 광주 시민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지원 건수는 올 들어 2만건에 육박했다. 올 상반기 기준 보증지원은 1만8566건(보증액 40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2만9311건(7842억원)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2019년 상반기 9897건(2317억원)에 비해서는 87.6% 급증한 수치다.

광주·전남지역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전국 평균을 아슬아슬하게 웃돌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지역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총 잔액은 광주 29조1137억원·전남 27조3932억원으로, 지난해 말 잔액보다 각각 3.2%, 3.6% 증가했다.

광주는 전국 평균 증가율(3.3%)을 살짝 밑돌았지만, 전남은 서울(5.4%), 대구(4.2%)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광주지역 잔액 증가율은 3.8%(18조6483억원→19조3579억원)로, 전국 평균 3.3%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대구(5.5%)와 서울(4.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남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연말 10조6974억원에서 올 5월 10조9695억원으로 2.5%(2721억원) 늘었다.

제2금융권(비은행) 가계대출은 광주가 1.9%(9조5737억원→9조7557억원) 증가했고, 전남은 전국 평균 증가율(3.5%)을 훨씬 웃도는 4.4%(15조7375억원→16조4237억원)의 증가율을 보였다.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과 일부 상호금융은 가계 대출 상품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대폭 제한했다. 이미 우리은행은 올해 들어 분기별로 신규 전세자금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해 왔다. 한도가 소진되면 신규 신청은 어렵고, 기존에 승인된 대출자가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금액만큼만 다음 대기자에게 넘어간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도 담보대출 중 하나인 ‘퍼스트홈론’ 중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연동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는 이 대출의 우대금리도 조건별로 0.2∼0.3%포인트 줄인다. 최종 적용금리는 그만큼 높아진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모든 가계 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도 불가능하다.

신용대출은 신규취급 중단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최대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또 대출자의 연봉 이내에서만 빌릴 수 있다.

농협은행에 이어 농협중앙회도 신규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신규 집단대출 승인 중단 시기는 조합에 따라 23∼25일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는 또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 하향 비율 역시 조합에서 자율로 결정한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모집인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정도의 조치가 아니더라도 모든 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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