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고용사업장 검사 의무화
광주시가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확진자에 대해 고발을 검토중이다. 전남도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근해어업 출항전 선박 등 내외국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7월 31일 발동하는 등 광주·전남에서 꾸준히 두자릿수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1일 광주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광주 3395번째 확진자 A씨는 지난달 27일 점심을 먹기 위해 일행 6명과 서구 한 중식당을 찾았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8명에서 4명으로 축소된 시기였지만 A씨를 포함한 7명은 한꺼번에 이 식당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의 분리된 공간에서 3명, 4명씩 나눠 앉았지만, 식사비 계산은 모두 A씨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광산구 소재 주점발 연쇄 감염으로 검사 대상이 된 A씨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일행 1명(광주 3398번)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이 이들의 밀접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함께 식당에 간 일행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A씨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부인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격리시설로 이송된 후엔 역학조사관의 조사에 비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A씨를 역학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사업장 중심으로 집단감염 확산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에 나섰다.
전남도는 외국인 관련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미등록외국인 진단검사 시 체류 사실 통보 면제, 외국인 밀집시설·사업장의 방역관리 강화 등 외국인 관련 방역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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