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고강도 선제조치
8월 8일까지 집합금지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광주지역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이 오는 31일 자정부터 전면 중단된다.
지난달 27일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한 지 한 달만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됨에 따라 광주시가 고강도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7월 31일 자정부터 8월 8일 24시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앞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주일간(7월18일∼24일) 지역감염 확진자 수가 1일 평균 14.1명이었으나, 25일 이후 확진자가 1일 평균 25.7명 수준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지금 결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고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집합금지 대상 시설인 유흥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다. 대상 업소수는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1081곳, 유흥업소 607곳, 단란주점 420곳, 나이트클럽 17곳, 콜라텍 13곳, 감성주점 1곳 등이다. 다만, 최근 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한 호프집은 ‘일반음식점’이라는 이유로 금지 업종에서 제외됐다.
광주시는 또 젊은층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같은 기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20~30대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특히 호프집을 포함한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오후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위반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리 법률에 따라 경고없이 10일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만약, 해당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3주간 영업정지와 함께 시설 영업자와 이용자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방역수칙이 강화될 수록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배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공동체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자영업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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