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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구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무단 삭제한 것과 관련, 서구청 공직자 17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광주서부경찰은 26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준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서구청 공무원 5명과 공무직 직원 12명을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구는 공무원 5명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했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초의원과 동료, 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들이 부당하게 면제해준 과태료 부과 건수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4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2개월 넘도록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4160건을 면제한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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